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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송환 결정’ 나도 ‘거부 소송’으로 버틸 듯

입력 2017.01.18 23:12

수정 2017.01.1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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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거물 변호사’ 재등장

한국행 절차 장기화 불가피

덴마크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덴마크 검찰이 한국 송환을 결정하더라도 이를 거부하며 장기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씨가 수감돼 있는 덴마크 올보르구치소에 이날 예전에 정씨를 변호했던 얀 슈나이더 변호사가 다시 모습을 보였다. 슈나이더 변호사는 지난 2일 정씨가 덴마크 경찰에 체포돼 구금연장 심리를 받을 때 정씨를 변호했다. 그는 현지 법원이 정씨에 대해 4주 구금연장을 결정하자 ‘부당하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이 또한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고심하다 포기하고 정씨 사건에서 손을 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정씨는 새로운 변호인으로 돈세탁 등 경제문제 전문가인 페테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이날 슈나이더 변호사가 올보르구치소에 다시 나타난 것은 그가 다시 정씨 사건을 맡았거나 블링켄베르 변호사와 함께 공동 변호인으로 나섰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일 정씨는 한국 기자들에게 슈나이더 변호사가 ‘국선변호사’라고 밝혔으나 나중에 덴마크 대형 로펌의 파트너를 맡고 있는 이른바 ‘잘나가는’ 변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슈나이더 변호사가 다시 정씨의 변호를 맡는다면 덴마크 검찰이 정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해도 이에 불복,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본격적인 소송전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3차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그의 한국 송환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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