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1일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2호 공약으로 ‘칼퇴근법’을 내세웠다. 퇴근 후 SNS 업무 지시 제한, 최소휴식시간, 최대근무시간 보장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유 의원은 앞서 1호 공약으로 육아휴직 3년 등을 주장한 바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 공약 발표를 하며 “매일 계속되는 야근과 주말근무는 아이들의 친구가 되고 싶은 아빠의 꿈을 빼앗았다”며 칼퇴근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단순히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줄이겠다’라는 공약을 믿는 국민은 이제 없다”며 구체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퇴근 후 SNS 업무 지시를 돌발노동으로 규정하고 초과근로시간에 포함시켜 할증임금을 받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초과근로시간의 한도를 규정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근로시간 공시제를 통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