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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100일, 개혁입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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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100일, 개혁입법 ‘0건’

입력 2017.02.05 22:49

수정 2017.02.0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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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대선 모드 전환하며 방치…2월 통과도 불투명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태 이후 여야가 공언했던 개혁입법들이 5일 현재 단 한 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인용해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2월 임시국회는 법안 처리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비협조와 야권의 무기력한 태도가 지속되면서 개혁입법을 위한 시기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0일 동안 전국을 밝힌 촛불민심을 정치권이 외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공산도 크다.

야당들은 지난 1일 시작된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재벌·검찰·방송개혁법안, 국정교과서 금지법, 세월호특별법 등 개혁입법 통과를 벼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벌·검찰·언론개혁이 2월 국회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건은 녹록지 않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야당이 정권장악용 정치입법을 개혁입법으로 포장하면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바른정당은 대부분의 개혁법안에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180석을 채워야 하는 야당들의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도 여의치 않다. 바른정당이 찬성 당론을 정한 ‘선거연령 18세 인하’는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다’는 전례에 발목이 잡혀 있다.

야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당내 대선 경선에 관심이 쏠리면서 개혁입법 처리를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교체’보다 ‘개혁입법’에 치중할 경우 여당과의 대치 전선도 희석된다고 판단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입법 처리 과정에서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며 타협하는 모습도 좋을 것이 없다는 얘기까지 돈다.

야권 내부에서는 “정권교체가 돼도 여소야대 지형인데 갑자기 개혁입법이 합의될 수 있겠냐”며 정면 돌파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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