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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앞둔 박근혜, 노태우와 전두환의 길 중 무엇 택할까

입력 2017.03.10 12:13

수정 2017.03.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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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박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로 검찰에 출석하는 ‘불행한 대통령’이다. 특히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내란목적 살인 혐의 등으로 옥고를 치른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게될지 주목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조만간 박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소환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사법처리 수위를 정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TV를 통해 헌재의 탄핵 선고 과정을 지켜본 검찰 수뇌부는 인용 결정이 내려진 뒤 긴급히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검찰이 대면조사 후 기소를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선택지는 ‘자진 출석’이냐 ‘출석 불응’이냐로 좁혀진 상태다.

전직 대통령 중 처음 검찰에 출석한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1995년 10월 당시 박계동 민주당 의원의 ‘4000억 비자금 폭로’를 계기로 6공화국 당시 조성된 비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노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나왔다. 그는 조사 내내 “억울하다”고 항변했지만 2400여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에 두번째로 불려나온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1995년 11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 지시로 12·12, 5·18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군사쿠데타를 주도한 전 전 대통령에게 반란수괴 혐의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전 전 대통령은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정치적 수사”라는 내용이 담긴 ‘골목길 성명’을 발표한 뒤 고향인 경남 합천시로 내려가 버티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에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 전 대통령을 경기 안양교도소로 압송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들의 뒤를 이어 검찰에 출석했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2009년 4월30일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에 자진해서 응했다는 점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비슷한 케이스다. 결국 헌재의 탄핵 인용과 앞서 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해 최순실씨(61·구속 기소)의 국정농단에 공모한 박 대통령의 혐의가 드러난 상황에서 사법처리 양상은 전적으로 박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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