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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헌재가 박근혜 탄핵” 2시간20분 만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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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헌재가 박근혜 탄핵” 2시간20분 만에 보도

입력 2017.03.10 14:35

수정 2017.03.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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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선 기자

북한 매체들이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 사실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은 이날 “박근혜의 탄핵을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대중적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진 가운데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을 선고하였다”고 전했다.

이들 매체는 “지난해 12월 9일 남조선의 국회에서 통과된 박근혜 탄핵안을 놓고 3달 동안 재판심리를 해온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박근혜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였다”며 “이로써 박근혜는 임기 1년을 남겨두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였으며 앞으로 일반범죄자로서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된다고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보도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지 약 2시간 20분만에 나온 것으로 북한 매체가 국내 문제를 신속하게 보도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은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을 때는 이틀 만에 반응을 내놨다. 당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은 그해 5월 16일 ‘보도 제870호’를 통해 탄핵 기각 결정을 “수구 보수세력들에게 내린 남조선 인민들의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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