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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문에서 “고영태가 최순실 속였는지는 이 사건과 관련 없어”

입력 2017.03.10 15:08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에서 “최서원(최순실)이 고영태 등에게 속거나 협박을 당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 판단과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은 “고영태 일당이 꾸민 일”이라는 박대통령 대리인단과 최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10일 선고한 박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에서 “피청구인(박대통령)은 최씨가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최씨가 여러가지 문제 잇는 행위를 한 것은 그와 함께 일하던 고씨 등에게 속거나 협박당해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며 “그러나 피청구인이 최씨와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고 최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 사실은 증거에 의해 분명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피청구인이 플레이그라운드·더블루K·KD코퍼레이션 등이 최씨와 관계있는 회사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특정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해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므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배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헌재는 이어 “최씨가 이같은 행위를 한 동기가 무엇인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최씨가 고씨 등에게 속거나 협박을 당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 판단과 상관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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