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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근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도대체 왜 세월호만 안됩니까?” 오열

입력 2017.03.10 15:57

수정 2017.03.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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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10일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오열했다. 헌재가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직무유기 여부에 대해 “탄핵 결정 사유는 아니다”라고 결정하면서다.

유 위원장은 이날 헌재 파면 직후 서울 종로구 율곡로에 차려진 무대에 올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는 “도대체 왜, 왜, 왜! 세월호만 안됩니까. 왜 우리애들만 안됩니까”라고 절규했다. 이어 “왜 죽였는지, 왜 죽었는지, 그거 하나만, 그거 하나만 알려달라는데, 그것만 알려달라는데…. 그거 하나 밖에 없는데 왜 우리 애들만 안됩니까”라고 했다.

유 위원장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알려주세요. 나 죽기 전에 그거 하나만 알고 죽게해주세요”라고 말해 주위를 숙연케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세월호 참사 7시간 의혹이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박대통령이 위반한 것은 맞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국가위기 상황에 대통령은 즉각적인 의사소통과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해 청와대 상황실에 위치해야 하지만 피청구인(박대통령)은 사고의 심각성 인식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으면서 전화로 원론적인 지시를 했다”며 헌법 제69조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려는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구체성이 없는 지시를 한 것”이라며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심도 있는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특정 행위를 반드시 하도록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었고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파면 사유로 볼 만큼의 ‘중대성’은 없다고 두 재판관은 판단했다.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이 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뒤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중 세월호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이 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뒤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중 세월호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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