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선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 말을 믿을 수 없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헌재의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지난해 10월25일 1차 대국민 담화부터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61·구속 기소)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대통령)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의견 청취를)그만두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재는 2014년 11월 박 전 대통령에게 ‘최순실에게 자료를 보내 의견을 받는 것은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다는 정호성 전 비서관(48·구속 기소) 진술, 2015년 4월 차은택 전 문화융성위원회 위원(48·구속 기소)이 최씨에게 설명한 문구가 청와대 회의에서 그대로 사용된 점, 2015년 2월~2016년 1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정보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오고 간 점 등을 근거로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연설문이나 말씀자료 이외에 인사에 관한 자료나 정책보고서 등 다른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박 전 대통령 주장도 “믿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정 전 비서관의 진술을 근거로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되는 청와대에서 이같이 많은 문건이 오랜기간 외부로 유출된 것은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 지시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최씨가 피청구인의 해외순방 일정을 상세히 알고 여러가지 조언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수용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문건이 전달된 사실을 피청구인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더블루K가 우수 중소기업인 줄 알았다”는 박 전 대통령 주장도 “더블루K는 직원이 대표이사 포함 3명밖에 없고 아무런 실적도 없는 회사”라면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떳떳하다면 숨길 이유가 없지 않냐”는 뜻도 나타냈다. 헌재는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과정이나 법인 운영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피청구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지원한 사실을 비밀로 할 이유가 없고 그 뒤 관련 증거를 없애고 위증을 지시할 이유도 전혀 없다”면서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 기소) 및 재단 관련자 등의 증언과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이같은 주장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피청구인은 2015년 10월21일 안 전 수석에게 미르 재단 관련 자료를 전달했는데 피청구인에게 이를 전달한 대통령비서실 비서진이나 정부부처 관계자는 아무도 없고 피청구인도 어떻게 자료를 입수했는지 밝히고 있지 않다”면서 “최씨가 재단 주요 임원을 면접 등을 통해 미리 선정해 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자료는 최씨가 피청구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