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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대통령 파면 소식에 휴정 중 ‘대성통곡’

입력 2017.03.10 21:48

수정 2017.03.1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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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희곤 기자

공판 참석 장시호, 검찰 질문에 “최, 검찰에 협조 말라고도 했다”

안종범 신문 중 파면…검찰 “이제부터 전 대통령으로 부르겠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구속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왼쪽)와 조카인 장시호씨(오른쪽)가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구속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왼쪽)와 조카인 장시호씨(오른쪽)가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데 가장 큰 이유를 제공한 최순실씨(61·구속 기소)는 10일 법정에서 탄핵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증인신문 중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제부터 박 대통령을 ‘전(前) 대통령’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판에 출석했다. 증인으로 나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 기소)에 대한 증인신문 도중인 오전 11시21분 헌재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최씨는 옆에 있던 변호인 휴대전화로 박 대통령 탄핵 소식을 접했다. 그러나 최씨는 이후 오전 11시34분쯤 휴정할 때까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에 임했다. 오전 재판 내내 가끔 메모를 하거나 물을 마실 뿐이었다. 최씨는 자신의 뒷줄에 앉아 있던 조카 장시호씨(38·구속 기소)가 휴정 후 먼저 법정을 빠져나갈 때 한참 노려보기도 했다. 장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최씨와 달리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최씨의 ‘제2의 태블릿PC’를 특검에 전달하는 등 검찰과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그러나 오후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받은 장씨는 휴정 시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검찰 측 질문에 “(최씨가) 대통령이 탄핵된 것을 알고 대성통곡했다”면서 “가슴이 아팠지만 심적으로는 많이 부담된다”고 말했다.

장씨는 ‘재판 휴정 후 대기 과정에서 최씨가 협박성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재판 도중 점심시간에 검찰로 옮겨지는데 본의 아니게 (최씨와) 옆방에 배정됐다”면서 “(최씨가) 검찰에 협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피고인석에서 장씨 말을 들으며 작게 한숨만 쉬었다.

최씨의 또 다른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헌재 선고 후 입장자료를 내고 “최서원씨(최순실씨 개명 후 이름)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 대해 끝없이 회오하고, 형사재판에서 자신에게 부여되는 책임을 감수하고자 한다.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 빛이 되었는지 아니면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는지 역사가 준엄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는 미르·K스포츠 재단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검찰 공소장에도 그런 부분은 없다”면서 “고영태 일당인 노승일, 박헌영, 이성한 등의 증언이 신빙성 없음이 확인되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세 사람을 구속 기소해 재판에도 참여하고 있는 손영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안 전 수석을 상대로 신문하던 오전 11시27분쯤 “방금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났다. 이제 법률적으로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손 부장은 안 전 수석에게 “검찰 조사 등에서 거짓 진술한 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안 전 수석은 “이번 사건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기로 하고 검찰과 특검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씨도 함께 기소된 최씨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구속 기소)과 달리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장씨는 ‘삼성 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에 대해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최씨와 공모해 지원금을 강요했다고 봤지만 특검은 삼성의 뇌물로 본 만큼 김 전 차관은 무죄 아니냐’는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의 질문에 “공소장이 뇌물로 바뀌든 압박이든 강요든 다 잘못된 거”라고 말했다. ‘누구의, 어떤 잘못이 문제냐’는 질문에도 “다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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