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황 대행은 즉각 대통령기록물 보호 조치 해야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황 대행은 즉각 대통령기록물 보호 조치 해야

입력 2017.03.12 21:31

수정 2017.03.12 23:18

펼치기/접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56시간 동안 청와대 관저에 머물 때 대통령기록물이 손상되거나 무단 반출됐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 본인과 보좌·자문기관이 보유한 기록물 및 물품을 ‘대통령기록물’로 규정해 관리토록 하고 있다. 국무회의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연설문 등이 대상이다. 각계 인사들과의 면담 기록은 물론 청와대 방문일지와 경호 내용, 박 전 대통령 수첩, 청와대 직원들 메모, 인사 기록도 해당된다. 기록물 이관에 필요한 조치는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헌정사상 처음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해 이관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게 되면서 기록물 훼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작고한 김영한 민정수석이 작성한 업무수첩이 수사·재판에서 증거 혹은 참고자료로 사용되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재벌회장과의 면담 기록,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이의 연락 내역,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 언행이나 청와대 의무실 진료 기록물이 제대로 보존돼 있을지도 걱정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 일본군 위안부 협상 시 소녀상 철거 등 일본 정부와의 논의,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보수단체 지원 등의 기록물이 훼손됐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국외 반출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은닉·유출·손상·멸실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 파면 선고 일시를 기점으로 기록물에서 손을 떼고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즉각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기록물 보존을 지시하고, 검찰은 하루라도 빨리 청와대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국회도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보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