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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이달 중 소환 유력…대선 전 ‘속전속결’할까

입력 2017.03.12 22:32

수정 2017.03.1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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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휴일에도 출근해 기록 검토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 상실로 검찰의 강제수사가 가능해진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과 별관을 잇는 복도가 적막에 잠겨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 상실로 검찰의 강제수사가 가능해진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과 별관을 잇는 복도가 적막에 잠겨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준비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휴일인 12일에도 기록 검토 작업을 이어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검찰에 넘긴 수사기록에다 지난해 10~12월 1기 특수본에서 작성한 기록을 합치면 모두 수만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달 중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 수사라는 정치적 의미를 고려해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특수본 관계자 일부는 이날 출근해 특검에서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분석했다. 특수본은 이르면 이번주 박 전 대통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 대기업 수사 가운데 우선 순위를 정해 참고인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지난 10일 파면된 박 전 대통령 수사가 최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여러 전망 중 이달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진행하고, 늦어도 대선이 있는 5월 이전인 다음달에는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검찰의 속전속결 수사를 전망하는 이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 여론을 근거로 꼽았다. 파면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11월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61) 등의 재판이 절반 이상 진행됐고,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재판도 곧 본격화하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한 한 빨리 기소할 필요성도 있다.

차기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대선 전 속전속결 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선이 끝날 때까지 수사를 미루자는 말도 나오지만 박 전 대통령은 후보가 아니므로 수사를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10일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임무를 의연하고도 굳건하게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특수본은 향후 수사 진행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기록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계획 등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오는 5월 선출될 차기 정부에 선택권을 주기 위해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 화합 차원에서 불구속 기소 등의 선택권을 차기 정부에 주는 것이 검찰의 정치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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