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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영수 특검 파견검사 공소유지 합법”

입력 2017.03.13 14:25

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속된 파견검사의 공소유지에 대해 “특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내렸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의 1회 공판기일에서 조 부장판사는 “재판부 검토 결과 결론적으로 특검법과 특검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종합할 때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관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문 전 장관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문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균보 변호사가 “파견검사가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특검법 7조 2항과 6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법 7조 2항은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해 지휘 감독한다’고 적혀 있다.

이 변호사는 이를 들어 “특검 파견검사나 수사관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자료 정리 등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공소유지는 특검과 특검보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디도스 특검 때 특검보로 일했던 이균보 변호사는 이를 주장하며 “자신도 특검보로 일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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