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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 '가짜뉴스'와 '혐오발언' 소셜미디어에 벌금 물린다

입력 2017.03.15 14:35

수정 2017.03.1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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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가짜뉴스와 혐오발언을 제대로 걸러내지 않는 소셜미디어 회사에 벌금을 매기는 법안을 추진한다.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이 14일(현지시간) 가짜뉴스와 혐오발언이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소셜미디어 회사에 최대 5000만유로(약 608억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고 도이체벨레 등 현지언론들이 전했다. 법안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에게도 500만유로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위협을 가하거나 범죄를 선동하는 등 명백하게 불법인 게시물을 24시간 내로 지워야 한다.

법안은 혐오발언이나 가짜뉴스를 본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이를 빠르고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도록 강제하고 있다. 정부는 효율적인 신고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회사들에게도 벌금을 매긴다는 방침이다.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신고 내용을 모두 조사해야 하며 혐오발언이나 가짜뉴스라고 판단될 경우 7일 내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시켜야 한다.

초점은 혐오발언에 맞춰져 있다. 마스 법무장관은 가짜뉴스도 삭제대상이라고 하면서도 “특정인이나 집단을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들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는 독일 정치권이 9월 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혐오발언이 끼칠 영향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2015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내전과 극심한 가난에서 탈출하려고 중동, 북아프리카를 떠나온 난민 수십만명을 받아들이기로 한 뒤부터 인터넷에는 난민혐오발언이 폭증했다. 반난민 정서를 등에 업고 극우정당 ‘독일을위한대안(AfD)’은 계속해서 세를 불려가고 있다.

마스는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혐오발언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삭제하는 불법 게시물의 양도 너무 적고 이마저도 빨리 삭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이용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법무부와 아동보호 시민단체 ‘유겐슈츠’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신고가 접수된 혐오발언 게시물 중 39%만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조사 때보다 7% 줄어든 수치다. 트위터는 1%밖에 삭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관련 게시물을 필터링하는 직원들의 숫자와 자격요견도 분기마다 보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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