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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서초동에 새 사무실 마련…공소유지 ‘전력’

입력 2017.03.16 22:29

수정 2017.03.1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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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7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7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서울 서초동에 재판 등 공소유지 작업을 위한 새 사무실을 마련했다. 특검은 다음주 말쯤 기존 ‘대치동 사무실’을 떠나 ‘서초동 사무실’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서울 교대역과 강남역 사이에 있는 한 빌딩의 사무실을 새로운 특검 사무실로 정해 계약했다”며 “사무실 리모델링이 끝나는 다음주 말쯤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수사기간이 만료된 지난달 28일 이후에도 서울 대치동 대치빌딩 17~19층 사무실에 머물며 기소한 피고인들의 재판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120여명에 달하던 인력 가운데 40여명만이 공소유지를 위해 남겨지면서 규모에 맞는 사무실을 물색해왔다. 특검은 서초동 빌딩의 2개 층을 임대했다.

특검은 효율적인 재판 준비를 위해 법원과의 거리를 우선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 입주할 빌딩은 법원과 약 1.25㎞ 떨어져 승용차로 3분여 만에 갈 수 있다. 기존 대치빌딩은 법원과 4㎞ 이상 떨어져 있어 공소유지를 맡은 특검보와 파견검사 등이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새 거처 선정에는 보안 조건도 고려했다고 특검 측은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재판 준비 과정에서 주요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사무실 보안에도 신경 썼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은 기소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2심과 3심은 앞선 재판의 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안에 해야 한다. 하지만 법정 공방이 치열해지면 재판이 이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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