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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우병우, 이번엔 ‘그물’에 걸릴까

입력 2017.03.17 06:00

수정 2017.03.1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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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희곤 기자

CJ ‘우’ 지인에게 금품…이재현 회장 사면 청탁 정황

검찰, 특검 자료 바탕 자금 흐름 추적 등 수사 본격화

[단독]우병우, 이번엔 ‘그물’에 걸릴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CJ그룹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진)의 지인에게 이재현 회장(57)의 사면을 청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우 전 수석 관련 업체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CJ가 우 전 수석 지인에게 차량 등 금품을 제공하고 이 회장 사면에 힘써달라고 부탁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특검은 이 지인이 실제 우 전 수석에게 청탁을 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 의혹을 조사하면서 특검 수사기간이나 인력 문제뿐 아니라 이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달 초 관련 조사 내용 일체를 검찰에 넘겼다.

이에 대해 CJ 측은 “우 전 수석을 접촉한 적도 없고, 접촉을 시도한 적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지난 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가족회사 정강 자금 관련 의혹 등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는 특검법의 수사대상 및 기한이 한정돼 있어서 규명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검찰에서 추가 수사 후 종합 판단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41권 분량의 수사기록 일체를 검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공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번주부터 우 전 수석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 청담동의 투자자문업체 ㄱ사를 압수수색했다. ㄱ사는 우 전 수석이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에도 자문료 형식의 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특검도 우 전 수석의 옛 변호사 사무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 전 수석 가족회사 정강을 거쳐 우 전 수석 측에 수상한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 개인 비위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5명도 이미 불러 조사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여론을 고려해서라도 지난해처럼 부실수사를 할 수는 없지 않겠냐는 분석이 많다. 지난해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 전 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사했지만 “우 전 수석 가족회사 정강 등의 자금 흐름상 특별한 문제점은 찾을 수 없었다”고 잠정 결론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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