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엔 공감대…적용 시기·휴일수당 할증률 등 입장차
근로기준법 개정 여부도 이견…민주노총 “개악” 반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적용 시기 및 휴일근로수당 할증률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정당 간 입장차가 뚜렷한 데다 민주노총도 “노동시간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환노위 고용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법정노동시간은 52시간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없고,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으로 주 68시간 근로를 허용해왔다. 일주일을 5일로 간주해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용심사소위는 이를 교정해 ‘주당 최대 52시간 노동’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방향을 잡은 것이다.
하지만 적용 시기부터 쟁점이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토·일요일 노동을 법정노동시간에 포함시키되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년, 300인 미만 사업장은 4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불법을 합법화해주는 꼴”이라며 유예기간 지정에 반대한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원칙적으로 유예기간을 두는 것에 반대했다.
‘노동시간 단축’이 근로기준법 개정 사안인지를 놓고도 의견이 갈린다. 하 의원과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법을 개정해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 의원은 법개정이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에서 비롯된 문제이지 근로기준법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을 바꾸면서 유예기간을 둘 경우 도리어 “불법을 합법화해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할증률 또한 쟁점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인 할증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기업들이 휴일근로 할증 50%와 연장근로 할증 50%를 합쳐 100% 할증을 적용받게 된다.
민주당·정의당은 현행 할증률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휴일근로에 대한 유인을 줄이고 영세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할증률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주당 최대 52시간이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시간임을 확인한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적용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불법 장시간 노동으로 배를 불려온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으로 해석한 것은 정부의 잘못일 뿐 근로기준법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