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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정면충돌

입력 2017.04.11 17:42

수정 2017.04.1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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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통과’ 주장에 민주·정의당 반발…‘대기업 청부입법’ 논란 재점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다 물 건너간 것으로 여겨졌던 ‘규제프리존’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대선주자 간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시민사회단체는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찬성하고 있다.

규제프리존은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 발표한 규제완화 정책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에 2개씩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해당 지역에 규제를 대폭 풀어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들은 전략산업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법 통과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는 신성장동력을 찾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실험을 해야하며 규제프리존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전날 대한상공회의소 강연에서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막고 있는데,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며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특별단지 ‘창업 드림랜드’를 만들어 점진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법은 환경·의료·안전·개인정보 분야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데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 권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대규모 출연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를 주문하는 시점에서 발표된 데다 실제 대기업이 주도하는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법 혜택을 주로 받도록 설계돼 대기업 청부입법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산지규제 해제 등도 최순실씨 소유의 평창 땅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안 후보가 법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규제프리존이 도입되면 사실상 국토 전체가 특구가 되는 셈”이라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환경운동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특별법인 규제프리존법은 기존 법들을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건강과 환경규제는 강화하겠다’는 안 후보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민주당 등의 반대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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