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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 팩트체크]유승민 “한국군 독자적 대북 선제타격 가능” → [한국 독자적으로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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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 팩트체크]유승민 “한국군 독자적 대북 선제타격 가능” → [한국 독자적으로는 불가능]

입력 2017.04.19 23:06

■유승민 “한국군 독자적으로 대북 선제타격 가능” → [한국 독자적으로는 불가능]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19일 대선토론회에서 대북 선제타격에 대해 “북한의 핵공격 임박 징후가 있을 때 예방적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주한미군과 같이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선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은 상대의 공격이 임박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고,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은 공격이 임박하지 않더라도 공격을 받아 엄청난 피해가 자명해 보인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예방타격은 국제법적으로 불법이라는 견해가 많지만 그에 비해 선제타격은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

유 후보의 발언은 선제타격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동맹의 군 통수체계는 양국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으로 구성된 국가통수·군사지휘기구(NCMA)→한·미 안보협의회의(SCM)→한·미 군사위원회(MCM)→한·미 연합사령부의 계통을 밟도록 돼 있다. 선제타격은 양국 대통령·국방장관 등의 사전 협의 및 지시 아래 실행된다. 아울러 예방타격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미군의 도움이 없는 한국군의 타격 자산으로는 단독 행동이 어렵다.

따라서 한국군 독자적인 대북 선제타격이 가능하다는 유 후보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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