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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 팩트체크]문재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국회에서 합의한 것” → [원칙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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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 팩트체크]문재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국회에서 합의한 것” → [원칙만 합의]

입력 2017.04.20 00:23

수정 2017.04.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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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높이겠다는건 국회에서 합의한 내용” →[원칙만 합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9일 KBS 주최 TV토론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28년 40%에서 50%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무슨 돈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냐’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질문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겠자는 건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할 때 국회 특위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합의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는 “그 때 공무원연금 개혁은 구체적으로 합의해 법까지 고친 것이고 국민연금 부분은 재원 조달 부분이 전혀 없다”며 합의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2015년 5월2일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가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명시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서명했다. 당시 양당 대표가 작성한 합의문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얼마로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하지 않고, 실무기구 합의문에서만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한다”고 적은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합의는 당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나흘만에 백지화됐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 의원들이 반발하며 합의문 추인을 거부했다.

이후 양측은 20일간 재협상에 나섰고, 소득대체율 50%는 새정치민주연합 의견을 반영해 언급하되, 새누리당 뜻을 반영해 목표 달성을 ‘확약’하지는 않는 선에서 절충점을 마련했다. 합의안은 ‘2015년 5월2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기구를 설치한다’고 규정했다. ‘소득대체율 50%’ 표현을 명기했지만, 이를 확정치로 정하지 않고 사회적 기구에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한다’며 향후 협상의 여지를 남긴 셈이다.

따라서 당시 ‘합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목표치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재원조달 계획이 없고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기했다는 측면에서 원론적 합의라고 볼 수 있다. 이날 유 후보는 이를 공약으로 채택한 문 후보에게 재원조달 방안을 물었으나 문 후보는 “앞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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