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현행 35%에서 15%로
미국에는 1982년 도입된 ‘대안적 최저한세(AMT)’라는 것이 있다. 복잡한 과세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피해가는 부자들이 늘어나자, 특정 개인이나 사업자들이 반드시 일정액의 세금을 내도록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캠페인 때 세금을 이리저리 피해온 자신을 ‘스마트하다’고 자찬했다. 하지만 그 역시 2005년 이 제도 때문에 소득세 3100만달러를 추가로 내야 했다.
이제 이 제도는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미국 세제법상 40% 가까운 세금을 내야 했던 ‘패스스루(pass-through) 비즈니스’의 사업소득 세율도 15%로 대폭 낮아지게 생겼다. 패스스루 비즈니스에 해당되는 것은 개인사업자들의 자영업 형태로 운영되는 헤지펀드, 부동산개발업체 등이다. 트럼프의 사업체들이 거의 다 여기에 속한다. 트럼프 정부가 세금을 줄여 경제를 키우겠다며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감세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트럼프 본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여서, 부자감세 논란에 더해 ‘셀프감세’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국방비를 늘려 ‘최강의 군대’를 만들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면서 세금을 줄이는 재정정책을 펴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입법화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법인세는 프랑스(33%), 일본(30%), 독일(30%), 영국(20%) 등 주요 선진국들보다 낮아진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39.6%에서 35%로 내리고, 과세 구간은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했다. 연 가구소득 2만4000달러 이하 구간은 세금을 없앴다.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기 위해 소득공제 기준이 되는 액수를 이전보다 2배로 높인 것이다. 그 대신 항목별 공제들은 대거 없앴다.
트럼프는 취임 100일을 사흘 앞두고 이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1986년 로널드 레이건 정부 이후 최대 규모’의 감세를 취임 초반 대표적인 업적으로 삼겠다는 의도다. 상속세는 없애고 부자들의 자본소득세 최고세율은 23.8%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본인이 세제개편으로 얼마나 이익을 보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감세조치로 향후 10년간 2조2000억달러(약 2483조원)의 세수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충당할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므누신은 “세제개편으로 미국 경제가 3% 이상 성장할 것이고,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상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판타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정부는 상원 과반의 찬성만 있으면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조정안’ 형태로 세제개편을 추진하려 하고 있으나, ‘반대’ 당론을 정한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뒤 뉴욕 증시 주가가 하락하는 등 시장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