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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대신 자문위로

국회 의결 없이 시행령 제정만으로 설치 가능

정권인수 업무 활용 관측

19대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정권 인수 업무에 나설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대선은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실시되는 보궐선거여서 당선 당일부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데, ‘대통령 당선자’가 정권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대통령직인수위법에는 ‘대통령’이 인수위를 설치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의결 없이 시행령 제정만으로 설치가 가능한 대통령 직속 자문위를 꾸려 정권인수 업무의 우회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8일 통화에서 “(대통령도 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수위법 통과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정권인수)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법적 기구는 대통령 직속의 기획자문위”라며 “기획자문위를 (정권인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정부 측 유권해석을 받아놨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한국정치법학연구소가 지난 2월20일 주최한 ‘인수위 없는 차기 정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송기복 청주대 교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를 ‘인수위 없는 정권인수’ 해법으로 제시했다.

송 교수는 “2003년 2월 인수위법 시행 이전에 대통령령을 통해 유사한 목적을 달성한 사례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며 “새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국정위원회설치령을 제정·시행해 정부의 조직·기능·예산 현황 파악, 인적·물적 자원의 관리계획 수립, 정책 기조와 국정과제 수립, 대통령 취임 행사 기획 등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또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주요 직책을 먼저 인사해 초기에 국정안정의 기틀을 닦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을 예로 들었다.

한 대선후보 측 관계자는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장관급 중 인사청문이 필요 없는 국무조정실장을 먼저 인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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