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부르는 웃음, 해피벌룬
지난 4일, 수원에서 20대 남성이 모텔에서 사망 한 채 발견됐다.
객실에서 발견 된 것은 캡슐 형태의 아산화질소 120여 개와 풍선들. 그 중 아산화질소 캡슐 20여개는 사용한 흔적이 있었다.
국과수는 “해부학적으로 사망 원인은 ‘미상’이지만 아산화질소(N2O) 과다 흡입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남성은 최근 유흥가와 대학가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해피벌룬’ 가스를 마신 이후 쓰러진 것으로 밝혀졌다.
일명 ‘마약풍선’, ‘웃음가스’ 등으로도 불리는 ‘해피벌룬’은 마취제로 쓰이는 ‘아산화질소’가 들어간 풍선이다.
풍선에 들어있는 아산화질소를 들이마시면 20~30초간 마취상태에 빠져 몽롱해진다. ‘해피’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흡입 직후 일시적으로 웃음이 나오고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입소문을 타던 ‘해피벌룬’은 올해 초 한국에 상륙한 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흥주점, 클럽, SNS 등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환각 현상을 일으키는 아산화질소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이를 반복적으로 흡입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아산화 질소’가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할 법적 규정이 없었고, 경찰이 마약풍선을 제제할 근거는 없었다.
이 때문에 ‘합벅적 마약’이라는 명분 아래 ‘해피벌룬’이 젊은층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확산되었던 것.
“20대 젊은 청년이 풍선에 든 가스를 흡입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며 ‘해피벌룬’을 3개 1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있었다”“10대 여학생들도 많이 사갔다“
사망사건 3일 만인 오늘(6월 7일),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의료목적 외의 아산화질소의 오.남용을 규제한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입법이 진행되고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피벌룬’은 불법행위로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더불어 “아산화질소 흡입은 저산소증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흡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웃음을 주겠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누비며 위험한 유혹의 손길을 뻗었던 해피벌룬, 이제는 바람을 빼고 조용히 가라앉을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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