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 판결문 입수 논란이 안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에도 이어진다. 여아 간 설전은 가열된다. 여당 측은 사생활의 비밀로 유지할 판결문이 언론에 유출된 것을 놓고 의혹을 제기하자 판결문 입수 당사자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수한 것”이라면서 맞서면서다. 안 전 후보자를 자진 사퇴케 한 이 판결문의 입수 논란을 둘러싸고 나오는 여러 ‘위법’ 의혹과 의구심을 조목조목 짚어봤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에서 과거 강제 혼인신고, 여성비하적 발언 등 각종 논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후 인사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①‘안경환 판결문’ 존재 여부 어떻게 알았나?…입수 경로는 법원인가, 제3의 경로인가?
해당 판결문은 안 전 후보자의 불법 혼인신고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안 전 후보자가 지금으로부터 42년 전 27세이던 1975년 5살 연하 여성과 혼인신고를 했지만 허락 없이 도장을 위조해 신고서류에 찍었다가 가정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지난 15일 밤 이 판결문을 첫 보도 하면서 알려졌다.
그러자 법조계에서는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사문서위조로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범죄에 해당된다”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 전 후보자는 사퇴 당일인 16일 오전까지 혼인 무효 사건 관련해선 “판결문이 어떻게 해서 공표가 됐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처음에는 상세하게 판결문의 존재가 알려진 상태가 아니었는데 (논란이 돼) 당혹스럽다”면서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것이고 저 말고 상대방은 공직자도 아닌 사인인데, 사인에 관련된 부분까지 법원에서 나오고 또 언론에 유출된 절차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선 이 판결문 입수 경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 의원님, 안 후보자에 관한 40년 전 자료를 어디서 구하셨는지요. 검사 출신이면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정무비서관을 지낸 주 의원님, 청문회를 많이 해봤지만, 특이한 경우라서요”라는 글을 올렸다. 일각에선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이 검찰과 결탁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돌았다.
판결문을 받은 당사자인 주 의원은 입수 경로를 설명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지난 14일 안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및 부속서류를 제출받았고, 다음날인 15일 해당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된 안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을 분석하던 중, 혼인 무효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다”고 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15일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제3의 경로가 아니라 역대 판결문을 총괄 관리하는 대법원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았다는 것이다.
안 전 후보자 사퇴 이후 민주당도 입수 경로를 두곤 ‘인정’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주 의원님이 입수한 경로는 해명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다. 안 전 후보자 사퇴 당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판결문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안 전 후보자가 이혼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밝혔다. 윤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새로운 매뉴얼을 마련할 겨를이 없었고 박근혜 정부가 사용하던 기존 검증 방식을 따랐다”며 “이에 따라 안 전 후보자에게 요구한 서류 목록에는 혼인무효소송 기록을 기록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 의원은 21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저희에게 보내준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된 제적등본을 보고 바로 알고서 의문이 되기에 이렇게 판결문 사본을 제출 요구했던 것”이라며 “청와대 검증의 무능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 후보자가 혼인무효확인소송을 당했다는 것은 8촌 이내의 친족과 결혼했거나 혼인 신고서를 위조해서 허위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었던 것”이라며 “그걸(제적등본) 보는 순간, 자료 요청을 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도 주 의원의 반박을 사실로 인정했다. 박 의원은 “사실 저도 그 청문요청서를 봤을 때 요청서에 첨부돼 있는 안 후보자 아버님 제적등본에 혼인무효 판결이라는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했다.
종합해보면, 일단 판결문 존재 여부는 청와대가 보낸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에 들어있는 제적등본을 통해 존재를 알 수 있었다는 얘기로 모아진다. 이를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사실은 여야 모두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상태다. 존재 여부 경위와 입수 경로는 규명되는 셈이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에서 과거 강제 혼인신고, 여성비하적 발언 등 각종 논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②‘사생활’인 가사소송 판결문 입수 및 공개는 위법이다?
여당을 비롯한 일부에선 이 판결문이 가정법원의 가사소송 판결문이라는 점에서 사생활 보호를 명시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가사소송법 10조의 2에 따르면 가사소송 판결문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에게만 발급·열람·등사가 허용된다. 박주민 의원은 “그런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을 입수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가사소송의 보도 자체가 법으로 금지돼 있다는 점도 제기됐다. 가사소송법 10조는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해선 성명·연령·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서 “재판서를 발급받은 사람과 판결 사실을 보도한 사람들은 가사소송법을 위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 의원은 이와 다른 법률을 들어 판결문 확보가 적법했다고 반박한다. 주 의원은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또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국회에 있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서면으로 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본 제출을 요구해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 주 의원은 “제가 받은 다음 날(16일)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 국민의당 간사, 법사위 소속 민주당의 또 다른 의원 2명과 정의당 의원도 같은 방법으로 판결문을 요청해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방 이후 판결문 대부분이 (법원에) PDF 파일로 보관돼 있다”며 “컴퓨터에 판결 대상자와 당사자의 인적 사항, 판결 일자를 집어넣으면 바로 판결문이 화면에 뜨고 출력이 가능하다”고 했다. 판결문에 기재된 피해여성의 성씨만 밝혔다는 점도 밝혔다.
그러나 이 전 부장판사는 또 다른 인사청문회법 조항을 제기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법에 보면 이 경우, 이 판결문을 인사청문 과정에서 얻기 위해서는 (인사청문)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국회법 128조 등) 그 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해당 법 조항이 있긴 한데, 이는 훈시 규정이라 강제적인 법률 조항이 아니라 위법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주 의원은 “국회의원 300여 명은 다 인사청문 요청안을 받으면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다 필요한 자료 요청한다”면서 “국회에선 오랜 관례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들이나 국회에서의 서류 제출 요구하는 관례를 아는 분들은 제가 ‘국회에 128조에 있는 규정을 위반했다, 그래서 불법이다’는 말을 어떠한 분도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부분 국회 위원회 운영이 자료 제출을 미리 한 경우에 며칠 후에 만약에 인사청문위원회가 열릴 때 그것을 사후 추인하는 의결을 한다”고 했다.
법적 해석 문제를 두고선 양측이 엇갈리고 있는 셈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몰래 결혼’ 판결문의 입수경위에 관해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서 적법한 절차로 입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③법원의 ‘이상한 당일치기’ ‘비실명’ 판결문 제공 의혹
여당 등에선 법원이 주 의원의 자료 요구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판결문을 제출한 것을 두고도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주 의원이 15일 오후 5시33분쯤 판결문 제출을 요청했는데, 법원행정처는 이 판결문 요구에 8~12분 정도 만에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측은 의원실들에 “수십년 전 판결문이지만 PDF파일로 저장돼 있기 때문에 누르면 나오는 것이라 빨리 나올 수 있다”라고 경위를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기자회견과 21일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반박한다. “이것이 간단치 않은 것이 뭐냐면, 이것을 국회담당관에서 요청을 하고 담당관이 심의관에게 연락하고, 심의관이 법원행정처 기조실장하고 상의하고, 그 다음에 역순을 밟아서 다시 사람들을 거치는 등 6단계를 거쳐서 회신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아무리 컴퓨터에 저장돼 있다고 하더라도 미리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8분 만에 올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점이 ‘이례적이다’라는 데에는 주 의원도 동감했다. 주 의원은 21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 의원께서 주장하신 것이 맞다. 저도 요구한 지 12분 후에 받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이 받은 첫번째 판결문에 실명“이 기재된 것은 사실이었다. 국회에서 적법하게 요구한다고 해도 법원이 제출하는 판결문은 통상 실명을 가린 채 제공돼 왔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저에게 보내준 판결문 사본에는 인적사항이 다 기재된 상태였다”면서 “그걸 받아서 보도자료 준비를 하고 기자들에게 판결문을 공개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일일이 다 지웠는데, 나중에 야당 의원들이 받은 판결문 e메일을 보고 저에게 2번째로 들어온 e메일도 확인해 보니 인적사항이 성씨만 남은 채 지워져 있었다”고 했다. 주 의원은 “실명이 적힌 판결문은 개인 사생활 보호에 문제가 있겠다고 해서 제가 사무실 직원들과 함께 다 지웠고 그 상태에서 공개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측은 의원실들에 “급하게 하느라 그랬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엔 주 의원이 먼저 요청을 해서 보냈는데 너무 급하게 하느라 ‘블라인드’ 처리를 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다른 의원들이 요청을 할 때는 제대로 비실명 조치를 한 걸 보냈다는 얘기다.
다만 주 의원과 다른 의원의 판결문 요청 시점이 단지 20여 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법원행정처 측이 20여분이나 당겨가면서 급하게 처리한 배경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 법원행정처 측은 이를 두고 아직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은 상태다.
노회찬 의원은 “안 전 후보자는 당시 인사청문회 대상인 공인이었지만 상대방 여성은 국회에 개인 정보가 공개될 이유가 전혀 없는 일반인”이라며 “법원행정처가 개인정보가 노출된 판결문을 제출한 지 20여분 만에 실명을 지운 판결문을 재차 업무메일을 통해 전달한 것을 보면 일반인의 개인정보 노출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측”이라고 밝혔다.

사진= 한 온라인 커뮤니티
④법원행정처 측이 제출하기 이틀 전인 6월13일 미리 입수했다는 의혹
온라인 커뮤니티들에서는 주 의원 측이 안 전 후보 인사청문요청안을 이미 지난 13일 미리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 증거로 제시된 사진에는 안 후보자의 혼인 무효확인 소송 판결문 사본 윗부분에 작성연월일이 2017년 6월 13일로 돼 있었다. 이는 주 의원이 설명한 ‘15일 제출’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 의원 측은 “해당 사진은 다른 문건 두 개가 겹쳐있는 것”이라며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가 깔려있고, 그 위에 판결문이 올려져 있다. 자세히 보면 작성연월일 밑 부분에 실 줄이 그어져 있고 다른 종이가 덧대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서는 14일 안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과 함께 받은 부속서류이기 때문에 작성연월일이 13일로 표기된 것이고, 판결문 사본은 15일에 청구한 것이 맞다는 것이다.
주 의원 측은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서를 배포한 것은 도장 위조 등의 중한 범죄일 경우 형사 소송까지 들어갈 정도의 사안이었는데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에 별도 처벌 받은 내용이 없어 당시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나 하는 의혹 제기에서 판결문 사본과 함께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사진은 두 문서가 겹쳐진 듯한 부분이 육안으로도 식별된다. 통상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서는 검찰·경찰 등 수사 당국이 제출하게 돼 있다는 점에서 가정법원이라고 찍힌 도장은 이 조회서에 등장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신임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국 민정수석(오른쪽에서 세번째)이 행사 후 열린 차담회에 참석, 물을 마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⑤“몰랐다”는 청와대에 대한 비판은 ‘여전’
안 전 후보가 사퇴를 밝힌 이후 청와대가 내놓은 공식 입장은 “몰랐다”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퇴 당일인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발표 전에 알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발표 전에 청와대의 검증팀과 (안 전 후보자가) 통화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 내용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는 안 전 후보자가 허위 혼인신고 사실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며칠 전 또는 일주일 전 쯤에 질의가 와, 의혹 대부분을 해명했다”고 말한 것과 다르다.
다른 고위관계자는 “법률 위반도 위반이지만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부담이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고 있다는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안 전 후보자와 인연이 오래돼 잘 아는 사이라는 점을 제외하고 생각하더라도, 결국 청와대가 자신이 직접 골라 인선한 안 전 후보자에 대해 해당 판결이 그의 ‘허물’이고 그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까지도 전병헌 정무수석 라인을 통해 안 전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검증이 안이했던 것은 아닌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인사검증 시스템이 도마에 오를 상황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곧바로 판결문 입수경위 및 유출에 대한 논쟁이 불 붙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책임 회피·희석 의도’라면서 맹공하고 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 인식이 정말로 참 큰일이다 싶은 것이, ‘개혁을 앞세우다 보니까 검증에 안이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과 한 마디 없었는데 그러면 개혁하려는 사람은 5대 원칙에 걸리고 국민적 비난을 받는 부적합한 과거의 처신이 있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여당 의원인 박주민 의원마저 “그런 부분이 청와대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전 후보자에게 확인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뭔가 소명이 이뤄졌는지 이런 부분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다”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통화에서 “인사검증에 대한 실망감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의혹제기들)에 대해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주 의원이 판결문을 받은 경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 만큼 일단은 논의를 확대하는 건 맞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검증이 제대로 안된 부분은 빨리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게 맞지, 음모론적인 논의를 더 키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6월 21일 SBS 라디오 ‘시사전망대’ 주광덕 의원 인터뷰
▶6월 21일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노회찬 의원 인터뷰
▶6월 20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 박주민 의원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