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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항공청, 인천공항 여직원 얼굴에 분무기 분사 ‘갑질’…국토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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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항공청, 인천공항 여직원 얼굴에 분무기 분사 ‘갑질’…국토부 감사

입력 2017.07.04 11:13

수정 2017.07.0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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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의 한 직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입 여직원에게 분무기로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갑질’ 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감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또 관리 책임을 물어 서울지방항공청장을 대기발령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항공청은 ‘갑질’로 김포공항항공관리소로 인사 조치된 ㄱ씨(44·6급)에 대해 국토부가 5일부터 사실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ㄱ씨는 지난달 13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무실에서 2년차 신입사원인 ㄴ씨(여)의 얼굴에 분무기로 물을 뿌렸다. 또한 저녁 술자리에 합석하라고 전화도 했다.

심한 모욕감을 느낀 ㄴ씨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에게 얘기했고,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강력 항의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결국 ㄱ씨를 김포공항으로 인사 조치했다.

인천공항 보안 관리·감독자인 서울지방항공청 직원인 ㄱ씨는 이 밖에도 인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임원들에게 각서를 요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보안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에 불복, 법원에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일 김수곤 서울지방항공청장(57)를 대기발령했다. 인천공항 안팎에서는 “서울지방항공청장의 대기발령은 ㄱ씨의 갑질과 관련된 문책성 인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김 청장은 2년 3월간 근무하는 등 오래근무 했기 때문”이라며 “ㄱ씨의 ‘갑질’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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