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관행 근절책’
“비즈니스하는 사람끼리의 협상에 정부가 개입해서 강제하는 것은 좀….”
“실제 현장은 심각합니다. 지난번 미스터피자 참고인으로 (피해) 진술하셨던 분은 돌아가서 바로 계약해지당했어요. 그분이 한 10년 했을 걸요?”
“예, 12~13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설전을 벌였다. 당시 야당은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단체를 결성할 때 이를 신고하도록 해 법적 지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공정위는 “민간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며 맞섰다. ‘갑을 문제’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사적 계약’에 기반을 둔 가맹사업 특성 탓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18일 발표한 ‘가맹 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서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만들 때 이를 신고하고 공식적인 단체로 인정받게 하기로 했다.
2013년 8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 본사와 협의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가맹점주 단체에 법적 근거나 효력이 없어 본사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동안 가맹점주 단체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가맹점주 단체 등록을 공식화하거나 실질적인 교섭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않았다. 대신 본사가 가맹점주 단체 협의에 응하지 않는 문제에 경쟁 논리를 도입해 보완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를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가맹점주 단체 및 회원 수, 가맹본부와의 협의 횟수 등을 정보공개서에 담아 예비 가맹점주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본부와 점주 간 소통 상황을 미리 지표화해 보여줘 예비 점주들이 더 나은 본사를 선택할 수 있게 정보를 주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이번 대책은 가맹본사가 제공하는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가맹점주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필수품목 관련 정보를 대폭 확대 공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정위 의도대로 필수품목 마진이나 매장 리뉴얼 인테리어 리베이트 등 가맹본사가 챙겨가는 불투명한 수익 구조가 공개된다면 예비 가맹점주 모집 시장에서 업체 간 경쟁이 활발해져 수익 구조가 불투명하거나 과도한 필수품목 마진을 챙기는 본사는 예비 점주들의 외면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납품·유통 업체에서 받은 판매장려금, 특수관계인 공급·유통 업체의 매출액 정보 제공 등도 동일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가맹사업 관련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정보가 비대칭적이고, 부족한 상황 속에서 여러 불공정 거래관행이 세상에 알려지지 못하고, 문제점들이 곪을 대로 곪아야 터지는 문제가 있다”며 “투명한 정보공개로 사회와 시장의 압력이 가해지도록 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이나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문제 등 본부 임원 등의 위법·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점주의 손해에는 본사의 배상책임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껏 가맹계약서에서는 가맹점주 귀책만 물었는데 본사 배상책임이 기재될 경우 민사소송 등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게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판촉행사 시 본사가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한 내용이나 ‘허위사실 유포’, ‘영업비밀 유출’ 등 본사가 보복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계약 즉시해지 사유 정비 등이 이번 대책에 담겼다. 김 위원장은 “정보 비대칭성, 본부와 가맹점주 간 경제력 격차, 계속적 거래관계 등 구조적으로 불공정행위에 취약한 가맹사업의 특징을 반영해 고질적인 갑을관계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포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