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는 이행 시기가 혁신기, 도약기, 안정기 등 3단계로 나뉘어 있다. 단계별 이행전략이다. 특히 청와대가 무게를 두고 있는 주요 과제 이행 시기를 집권 초반으로 설정한 것이 눈에 띈다. 집권 초 과감한 개혁으로 정책추진 기반을 다진 뒤 임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시작해 임기 말에는 지속가능한 혁신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청와대는 1단계에 해당하는 혁신기를 내년 말까지로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반이다. “과감한 개혁과제 이행과 정책추진 기반 구축”이 이 시기의 목표다. 청와대는 “적폐 청산, 반부패, 권력기관 개혁, 경제민주화 등 핵심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이행하고 개헌과 정치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반부패 총괄기구 설치,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 처벌기준 강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긴급통신제한조치 사후허가 필수화,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3%→5% 상향 조정 등이 이 시기 과제로 설정돼 있다. 공수처의 경우 연내 설치를 목표로 잡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올해 중 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혁신기 과제를 이행할 수단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이다. 청와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이행 가능한 국정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연내 개정 완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0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182건 중 108건(59%)을 올해 중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하위법령 제·개정은 국회를 거칠 필요 없이 행정부 재량으로 가능하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하위법률 재·개정으로 국회를 우회해 ‘개혁 속도전’을 펴겠다는 구상이다.
혁신기 과제 이행을 위한 다른 수단은 입법이다. 공수처 설치,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상향 조정도 입법이 필요하다. 청와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률안 465건 중 427건(92%)을 내년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인데다 국회 선진화법 문턱도 높아 개혁법안의 국회 통과 시점은 미지수다.
청와대는 2단계인 도약기를 2019년~2020년으로 설정했다. 문 대통령 임기 중반에 해당한다. 청와대는 이 시기에 “일자리, 4차 산업혁명, 사회적 경제, 국민안전, 자치분권, 조세·재정 개혁, 국방개혁 등 새 정부 대표 정책의 성과를 본격 창출하겠다”고 했다. 도약기의 국정 과제로는 광역 자치경찰 전면 실시, 5G 조기 상용화, 준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 지진 대응체제 완비,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 연대보증제 폐지 등을 꼽았다.
청와대는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공개와 소통을 통해 국민 지지를 확보하고, 북핵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국정운영 동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3단계에 해당하는 안정기는 문 대통령 임기 말인 2021년~2022년 5월이다. “과제 완수와 지속가능한 혁신체제 구축”이 이 시기의 목표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한국형 실업부조 시행, 공공기관 비정규직 폐지,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 등이 이행 과제다.
청와대는 “개혁 및 공약 이행을 완수하고 주요 정책의 입법을 완료하겠다”며 “국정과제 성과에 대한 대국민 공유와 지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정치·경제·사회 혁신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