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깡 조직 범죄 흐름도.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제공
불법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3000여개의 가맹점을 모집한 후 노래방과 식당 등에서 농산물 365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업주들이 부가가치세 36억원을 포탈하도록 한 ‘카드깡’ 조직이 적발됐다. 쌀과 채소 등 농산물에는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였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카드깡 조직 총책 김모씨(65)와 인출총책 박모씨(50)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한 인출책 19명과 노래방 업주 등 3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카드깡 조직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도권 일대 노래방·식당 등 3000여개 가맹점을 모집해 365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부가세 36억원을 포탈하게 했다. 이들은 이에 대한 대가인 수수료로 매출 건당 7.7~12%씩 총 31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 등은 먼저 카드 결제 프로그램 및 이와 연계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결제 단말기를 개발했다. 그리고 부가세를 안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자영업자들에게 접근해 가맹점으로 모집했다.
김씨 일당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일반 업소에서 결제된 내역을 카드사에는 쌀 등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품목으로 신고되도록 했다. 이들은 쌀과 채소 등 농산물에는 세금이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노래방 등에서 고객이 신용카드를 결제하면 농산물이 판매된 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 수법으로 원래 카드 결제대금의 15∼20%를 부가세와 가맹점 수수료를 내던 업소들은 부가세 없이 건당 7.7∼12%의 수수료만 김씨에게 지급했다. 김씨 등은 3년간 수수료만으로 3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아울러 김씨는 박씨 등 2명과 손잡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취득해 허위 결제 내역을 만들어 2억70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씨가 복제한 해외 카드의 결제 승인을 도와준 혐의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Payment Gateway) 업체 직원 2명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노래방에서 쌀 등을 결제해도 제대로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 현행 카드결제 시스템의 허점을 노렸다”며 “동종 범죄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