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사진)이 가맹점주들 상대로 ‘갑질’을 하고 15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정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영업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동생 정모씨(64)와 최병민 MP그룹 대표이사(51), 비서실장 김모씨(54)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회삿돈 91억7000만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64억6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단계에 거래상 별다른 역할이 없는 동생 회사를 끼워넣어 이른바 ‘통행세’로 57억원을 부당지원하고, 가맹점주들이 낸 광고비 중 5억70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이 차명으로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해 로열티 7억6000만원을 면제하고, 이 가맹점에 파견된 직원 급여 14억원도 본사에 떠넘겼다. 이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면서 가맹규약상 금지된 권리금 13억10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갑질’에 항의하며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피자연합’이라는 회사를 만들자 식자재 조달을 방해하고 근처에 직영점을 열어 파격할인 행사를 여는 등 보복을 한 혐의도 받는다.
정 전 회장의 친·인척들은 정 전 회장의 지원으로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회장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친·인척과 측근을 임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29억원을 지급했다. 일하지도 않은 딸과 사촌형제, 사돈 등에게 급여, 법인카드, 차량 등을 제공했다. 딸이 가사도우미를 해외여행에 동반할 수 있도록 가사도우미까지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했다. 또 아들의 개인채무 이자 상환을 위해 아들 월급을 21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올리고, 본인은 고급 골프장과 호텔에서, 아들은 유흥주점에서 각각 수억원씩을 법인카드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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