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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물질 논란’ 릴리안 생리대 28일부터 환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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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물질 논란’ 릴리안 생리대 28일부터 환불 조치

입력 2017.08.23 15:33

수정 2017.08.2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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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영수증 여부 상관없이

마트·편의점서는 판매 중단

독성물질 논란에 휩싸인 ‘릴리안 생리대’ 환불이 28일부터 진행된다. 깨끗한나라는 23일 ‘릴리안 생리대’ 제품에 대해 제품 개봉 여부나 구매 시기, 영수증 보관 여부와 상관없이 28일부터 환불 조치한다고 밝혔다.

깨끗한나라는 이날 릴리안 홈페이지에 “저희 제품 사용과 관련해 불편을 겪으시고 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고객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해 28일부터 환불 조치를 시행한다”고 게시했다.

깨끗한나라 소비자상담실과 릴리안 웹사이트에 신청 및 접수하면 환불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릴리안 생리대’ 독성물질 논란은 최근 해당 제품 사용 후 부작용을 겪었다는 사연이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증폭됐다.

깨끗한나라 측은 부작용을 호소하는 고객들이 늘자 지난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릴리안 생리대의 안전성 테스트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감안해 환불을 실시한다”며 “원활한 환불 조치에 필요한 내부 시스템 정비 등으로 28일부터 진행하게 되었으며 후속 대응이 늦어진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와 주요 편의점들도 이날부터 이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릴리안 생리대’를 정기적 품질관리 점검 제품에 우선 포함시켜 수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초 추가 품질검사가 4분기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소비자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제품을 수거하는 대로 검사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논란의 중심에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유해성은 이번 검사에서 확인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시험법 확립을 위한 연구가 끝나는 내년 이후에나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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