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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체포영장 청구 전례 없다”는 홍준표 발언 맹공

입력 2017.09.03 10:56

수정 2017.09.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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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김장겸 문화방송(MBC) 사장에 대한 노동부의 체포영장 청구가 전례가 없다”고 한 주장에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홍 대표는 지난 2일 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없을 것”이라며 “아마 노동부에서 여태 노동 경찰을 하며 단 한 번이라도 한 일이 있는가. 환경노동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따져보시라. 내 기억에는 없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3일 “홍 대표의 노동부의 체포영장 관련 팩트는 틀렸다. 수사검사했던 것 맞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경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한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이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판사가 발부한다”며 “지금이라도 김장겸 사장이 제 발로 수사기관에 나가 조사받으면 체포영장은 필요가 없게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대통령도 받은 조사를 거부하고, 이를 두둔하면서 제1야당은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것이 정상인가”라며 “MBC 사장은 대통령과 법 위에 있는 사람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던 문재인 대통령 행보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당시 대화록 사건 자체가 부당한 사건이었지만 검찰 조사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했다.

강병원 의원도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홍 대표의 기억은 틀렸다”며 “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 건수만 지난해 기준으로 1459건이다. 하루 평균 4건, 올해 8월말 기준으론 872건”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제1야당 대표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노동부의 정당한 행정력 행사와 법 집행을 부당한 행위로 몰아가고 있다”며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전보로 방송인들을 비제작부서로 내몰고 언론인의 입에 재갈을 물린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김장겸 사장은 조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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