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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영장청구 할 수 없다" 홍준표 '김장겸 발언' 따져보니…지난해만 체포영장 1459건

2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와 관련 긴급 의총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와 관련 긴급 의총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없을 것이다. 아마 노동부에서 여태 노동 경찰을 하며 단 한 번도 한 일이 있는가. 환노위에 계신 분들도 따져보시라. 내 기억에는 없다.”

지난 2일 오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날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방송탄압-언론파괴 저지를 위한 긴급 의원총회’에서 한 말이다. 홍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중심이 돼 MBC·KBS를 ‘노영방송’으로 만들어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했다. 홍 대표는 김 사장 체포영장 발부를 언급하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영장청구를 결정할 수 있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 면밀한 시나리오를 갖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이런 사태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이라고 말했다.

용어만 따져 보면, 근로감독관은 홍 대표 말대로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고용노동행정에 한해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이다. 일반 경찰처럼 근로감독관이 관할지역 검사에게 구속·체포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이를 법원에 ‘청구’한다. 김장겸 사장이 MBC 부당노동행위 수사를 맡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소환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자 서부지청이 서울서부지검에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적법하게 ‘발부’했다.

용어의 혼동을 빼면 “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없다”는 홍 대표의 말은 틀렸다. 지난해 발간된 ‘고용노동부 백서’를 보면 노동부는 연 평균 약 30만건의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등의 신고사건을 접수받아 그 가운데 8만여건 이상을 사법처리했다. 2015년에만 8만4000여건을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포한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신청해 발부받은 체포영장 건수만 지난해 1459건에 달한다. 구속영장은 총 19건이 발부됐다. 올해 체포영장은 총 872건이 발부됐고, 구속영장은 26건이 발부됐다. 강병원 의원은 “홍 대표의 기억은 틀렸다”며 “제 1야당 대표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노동부가 정당하게 행정력을 행사하고 법을 집행한 것을 부당한 행위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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