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이중적 태도로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문재인 정부의 언론 탄압’이라며 국회 보이콧을 결정했지만, 정작 자신은 과거 여당 원내대표 시절 공영방송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를 압박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압수수색도 주장한 바 있다. 정권이 바뀌자 방송에 대한 태도가 180도 바뀐 것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 관련 긴급 의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대표는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맡던 2008년 7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KBS 사장의 경우 소환장을 두세번 발부했으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절차는 법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MBC PD수첩의 경우도 자료 제출 요구를 안 들으면 압수수색영장 들어가는 것이고 이건 법에 정해져 있다”며 “피디수첩 관계자는 국민 선동을 위해 엉터리 왜곡보도를 한 것 아니라면 청문회에 당당히 나와 증언해야 한다. 민주당이 참고인까지 막는 건 국민 불안 조장하고 왜곡보도 감싸는 행위”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여론 눈치 보고, 언론사, 방송 눈치 보면서 무슨 공권력 집행한다고 덤비는 것이냐. 검찰이 뭘하는 집단인지 난 모르겠다”고도 했다. 당시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 가량 된 시점이었고,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사퇴압박이 거세지는 등 방송 장악 시도가 점차 노골화되는 상황이었다.
이 발언에 대해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주며 이를 거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논평에서 “거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는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해 정치검찰 노릇 제대로 하라’는 메시지나 주고 있으니 국민을 향한 ‘언론통제 선포’나 다름없다”고 홍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다.
홍 대표는 2009년 3월 27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도 YTN노조위원장 구속과 MBC PD 구속에 대해 “언론탄압이라고 접근하는 것이야말로 5공 방식”이라며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정부가 언론탄압을 할 수 있겠나? 법원에 적법한 영장을 받아서 집행한 것을 언론탄압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은 입장을 취했던 홍 대표는 지난 2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중대성·긴급성이 없는데 방송의 날을 계획적으로 선택해 영장을 청구해 공영방송을 노영방송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영장청구를 결정할 수 있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면밀한 시나리오를 갖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 2008년 광우병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MBC가 좌편향 방송이 돼 광우병 허위방송을 해 정국이 들끓었다. 좌편향 MBC를 바로잡기 위해 미디어법을 만들었다”며 “지금은 종편이 종일 편파 방송을 하지만, 종편을 만든 배경은 MBC의 좌편향 방송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