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시 급여서 20만원 공제’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 여전히 사각지대

권순재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충남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ㄱ군(18)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으며 일을 했다.

사업주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30분을 지각할 경우 1만원, 결근하면 20만원을 임의로 급여에서 공제하기도 했다.

같은 학교 학생인 ㄴ군(18) 역시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이 식당에서 일하며 같은 일을 겪었다.

지난 6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열린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개소식에서 김지철 충남도교육감(가운데)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2015년 12월 공포된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설립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전담기구다. |충남도교육청 제공

지난 6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열린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개소식에서 김지철 충남도교육감(가운데)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2015년 12월 공포된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설립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전담기구다. |충남도교육청 제공

이들은 “사업주가 기분이 안 좋을 때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욕설을 했다”고 밝혔다.

ㄱ군 등은 지난 7월 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 해당 내용을 상담받은 뒤 업주에게 문자메시지로 최저임금 미지급분 지급을 요청했다.

이들은 “체불임금 지급 요청에 사업주는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사업주는 또 ㄴ군의 부모에게) 전화로 ‘자식 교육을 똑바로 하라’는 막말을 내뱉기도 했다”고 말했다.

ㄱ군 등은 19일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아 고용노동부에 해당 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진정을 넣었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해당 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주휴수당·연장 및 야간근로가산수당·연휴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유급휴일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봤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청소년 노동환경 실태를 공개했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6월22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센터로 접수된 41건의 청소년 노동상담을 분석한 결과, 부당한 임금문제가 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계약(18.4%), 근로시간(13.8%), 산업재해(2.8%) 등이 뒤를 이었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상담결과 사안이 심각한 3건은 사건을 대리하고, 3건은 조정으로 마무리했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노동법을 준수해야 할 사업주가 적반하장격의 태도를 취하며 청소년 노동자를 상대로 비난과 협박을 일삼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청소년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정보도문] “‘결근시 급여서 20만원 공제’충남 청소년 노동인권 여전히 사각지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9월 19일자 홈페이지 전국면에 “‘결근시 급여서 20만원 공제’충남 청소년 노동인권 여전히 사각지대”라는 제목으로 신청인이 알바생이 지각하면 급여를 삭감하고 욕설을 한 업주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무기간동안 지각을 하거나 예정에 없던 무단결근을 반복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지각과 무단결근시에는 아르바이트 비용에서 일정금을 공제하겠다고 하였을 뿐 실제로는 급여를 삭감하거나 욕설.폭언을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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