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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남기 농민 사망 수사결과 무겁게 받아들인다..다시 사과와 애도”

입력 2017.10.17 16:26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희완 기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희완 기자

경찰은 2015년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서 당시 지휘부 등이 17일 불구속 기소된 것을 두고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경찰은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5년 11월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고 쓰러질 당시 구은수 서울경찰청장(59)과 신모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49), 살수차를 직접 조작한 한모(38)·최모(28) 경장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직접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경찰은 “관련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와 함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유족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국가 청구인낙(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임) 등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해 피해배상이 신속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권력 행사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객관적인 진상 규명과 피해배상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관들이 지켜야할 법 집행 강령도 제정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을 엄격히 정립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경찰은 “다시 한번 고 백남기 농민과 유족들에게 사과와 함께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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