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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국정원 수사은폐 폭로’ 권은희 무죄에 상고 포기

입력 2017.11.09 15:27

수정 2017.11.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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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수사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은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43)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따라서 권 의원은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모해위증(남을 해칠 목적으로 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지난 1일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이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할 수 있는 기간은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7일간이어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또다시 다투려면 전날 자정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지만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2014년 2월 7일 서울 가락동 송파경찰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윤중 기자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2014년 2월 7일 서울 가락동 송파경찰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윤중 기자

권 의원은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2012년 당시 김 전 청장으로부터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가 기소됐다.

법원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데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애초에 무리한 기소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권 의원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청장을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가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자 갑자기 권 의원을 기소했다. 당시 권 의원을 기소한 곳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였다.

결과적으로 보면 김 전 청장도 무죄, 권 의원도 무죄여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냐는 의문도 나온다. 법원은 김 전 청장 판결에서는 “권 의원의 진술이 다른 경찰관의 진술 등과 배치된다”면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권 의원 판결에서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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