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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반도체 뇌종양 ‘산재’로 봐야…2심 다시 하라”

입력 2017.11.14 22:07

수정 2017.11.1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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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경화증 노동자’ 업무상 재해 이어 대법서 두번째 인정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으로 숨진 노동자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대법원이 ‘삼성전자 직업병’을 인정한 것은 지난 8월 다발성경화증 진단을 받은 노동자를 업무상 재해로 판결한 것이 유일하다. 백혈병의 경우 하급심에서 삼성전자 직업병으로 인정돼 확정된 적이 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삼성전자 노동자이던 이윤정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씨는 1997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반도체 칩에 고온·고압을 가해 불량제품을 선별하는 일을 하다 6년2개월 만인 2003년 퇴직했고 2010년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공단에 산재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공단이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하자 2011년 4월 소송을 냈다. 이씨는 투병 중이던 2012년 5월 숨졌고 유족들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이씨가) 발암물질인 벤젠·포름알데히드·납 등과 극저주파 자기장에 지속·복합적으로 노출된 뒤 뇌종양이 발생해 인과관계가 있다”며 이씨의 승소를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극저주파와 뇌종양의 과학적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고, 퇴사 후 7년이 지나 진단받은 점 등에 비춰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씨 패소를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씨가 입사 전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뇌종양과 관련된 유전적 소인, 병력이나 가족력이 전혀 없었다”면서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뇌종양 발병률이 한국인 평균발병률이나 이씨와 유사한 연령대의 평균발병률과 비교해 유달리 높다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유리한 정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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