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70·사진)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이 같은 날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 여부를 기다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한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병기 전 원장은 국정원장이던 2014년 7월~2015년 2월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를 ‘문고리 3인방’을 통해 매월 1억원씩 수십억원을 청와대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전임자였던 남재준 전 원장(73·2013년 3월~2014년 5월) 시절보다 2배 늘어난 규모다.
여기에 조윤선(51)·현기환(58·구속)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월 500만원,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에게 월 300만원을 국정원 제8국 특수활동비에서 건넨 혐의도 있다. 이 전 원장은 국정원장을 마친 후 2015년 2월~2016년 5월 대통령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앞서 검찰은 조사 중이던 이병기 전 원장을 지난 14일 새벽 긴급체포한 후 하루만인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통상적인 법원 일정을 고려하면 이병기 전 원장은 지난 14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남 전 원장, 이병호 전 원장(77·2015년 3월~2017년 5월)과 함께 16일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