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서 유해가 발견된 것은 17일 오전이었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은 18일 영결식을 시작으로 20일 오전 발인을 끝으로 장례절차를 마쳤다. 하지만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유해 발견 사실을 20일, 차관과 선체조사위는 21일 보고받았다. 현장수습본부 책임자가 왜 사흘 뒤에 장관에 보고했는지, 지도·감독기관인 선체조사위에 즉각 알리지 않았는지 의문이 남는다.
이철조 현장수습본부장은 “지난 17일 발견된 유골이 앞서 수습된 단원고 조은화·허다윤양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보고를 김현태 부본부장에게 받았다”며 “미수습자 가족들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감안해 장례식이 끝난 후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23일 밝혔다. 장차관과 선체조사위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본부장은 “정신이 없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조차 “왜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저도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일 보고를 받고 즉시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통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통보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장의 매뉴얼대로라면 해수부는 선체조사위 미수습자 담당팀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했다. 21일 오후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에게만 사실을 알렸다. 선체조사위는 소속 조사관의 현장 확인을 통해 따로 유해 발견을 공식 확인했다.
해수부는 조은화·허다윤양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미수습자 가족들에게도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이철조 본부장과 김현태 부본부장이 장관의 지시를 어긴 것이다.
해수부는 유해가 기존 수습자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선체조사위에도 알리지 않았다고 했지만 지난달 10~11일에 연달아 유골이 발견됐을 땐 절차대로 선체조사위에 통보했다. 이후 해당 유골은 조은화·허다윤양의 것으로 판명났다. 결국 유해 발견 사실이 알려질 경우 5명의 미수습자 가족들이 수색을 포기하고 목포신항을 떠나기로 한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은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 이번에만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