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때 수수 혐의
검찰, 피의자 신분 조사
박근혜 정부에서 실세로 불린 ‘친박계’ 핵심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62·사진)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8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최 의원을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정원 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23일 밝혔다.
최 의원은 2014년 10월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70·구속)으로부터 국정원장 특활비에서 나온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정부 예산안을 총괄하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국정원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 장관인 최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는 야당 측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던 때다.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64)으로부터 ‘이병기 전 원장의 승인을 얻어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직접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도 이 전 실장의 보고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에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20일 최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최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전혀 금품을 받은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최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기가 막히고 억울한 심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면서 “저는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이라면서 “국정원 특활비는 기재부 장관이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