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월호 유골’ 장례 전날인 17일 발견, 20일 첫 보고
이철조 현장본부장도 보직해임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 희생자 유골 발견 은폐 의혹이 제기되기 이틀 전 이미 유골 발견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장관은 “(은폐 경위 등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겠으며, 임명권자와 국민의 뜻에 따라 진퇴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 의혹에 대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월호현장수습본부가 지난 17일 오전 11시30분쯤 사람 뼈로 추정되는 뼈 1점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이를 지난 21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보고하고 22일에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 오후 5시쯤 이철조 세월호현장수습본부 본부장으로부터 유골 발견 사실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2일 경향신문이 은폐 의혹을 제기하기 전 이미 유골 발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은폐 경위에 대해 “김현태 세월호현장수습본부 부본부장이 지난 17일 오후 1시30분쯤 현장으로부터 유골 발견 사실을 보고받은 뒤 18일 열리는 미수습자 가족들의 추모식과 장례식 일정의 차질을 우려해 발인 및 삼우제 이후에 유해 발견 사실을 알리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류 감사관은 이어 “김 부본부장이 현장수습반에 유해 발견 사실을 비공개하도록 지시했고, 이 사실을 나중에 알리는 문제 등에 대해 이 본부장과 협의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류 감사관은 김 장관이 유골 발견 사실을 미수습자 유족 및 선체조사위원장 등에게 알리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의 이런 지시가 나오고 난 뒤인 21일 오후 2~3시쯤 유골 발견 사실이 고 조은화양 어머니와 선체조사위원장 등에게 통보됐다는 것이 해수부 측 설명이다.
하지만 김 장관이 절차대로 조치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김 장관은 이런 사실을 22일 오후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론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는 지난 22일 은폐 책임을 물어 김 부본부장을 보직해임했으며 23일 이 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