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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 DNA 검사가 ‘은폐 문책’ 또 한 번의 고비

입력 2017.11.24 21:57

수정 2017.11.2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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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초 결과…미수습자의 것으로 판명 땐 ‘더 큰 책임’ 불가피

지난 17일 새로 발견된 세월호 피해자 유골에 대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수습자 유골로 확인된다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수부는 더욱 큰 곤경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월호현장수습본부는 지난 17일 세월호 객실 구역에서 발견된 사람 뼈에 대한 DNA 검사를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검사 결과는 앞으로 10일 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수습본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해수부는 지난 23일 “수습본부가 지난 17일 오전 발견된 유골이 고 조은화·허다윤양 등 이미 유골이 수습된 피해자의 유골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발견 사실을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습본부의 유골 은폐로 미수습자 5명의 가족들은 결국 유골이 새로 발견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18일 장례식을 치렀다. 김 장관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선체 인양 후 객실부에서 유해를 찾은 것은 3명이고, 이외에 어떤 분의 유해도 발견된 적이 없다”면서 “이번에 발견된 유해도 객실부 폐지장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세 분 중 한 분으로 예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DNA 검사에서 유골이 미수습자 5명 중 1명의 것으로 판명된다면 이번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의 섣부른 ‘예단’이 3년7개월 동안 수습을 기다리며 인고해온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셈이 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유골 없는 장례식을 치르게 한 수습본부의 이철조 본부장과 김현태 부본부장 등은 도의적·행정적 책임은 물론 유가족들의 고소 등에 의해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다.

“임명권자와 국민 뜻에 따라 진퇴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김 장관은 야당 등으로부터 더욱 거센 사퇴 요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세월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신뢰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DNA 검사에서 유골이 조양과 허양 등 이미 유골이 수습된 피해자의 것으로 판명된다고 해도 수습본부와 해수부 등이 부분적으로 ‘동정 여론’을 탈 수는 있겠지만 ‘은폐 의혹’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김 장관 역시 미흡한 사후 처리와 청와대로의 보고 태만 등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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