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70여명 성추행 여주 고교 교사 2명 파면

경태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여학생 70여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주 ㄱ고 교사 2명에 대해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교사의 비위 행위로 사회적 파문이 컸고, 교육 당국이 성 비위 교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벌로 다스리고 있는 만큼 파면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및 성폭력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한 최소 징계 수위는 해임이다.

이들 교사는 이번 파면 처분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며, 향후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또 가해 교사 중 한 명의 성추행 사실을 2015년부터 이미 알고 있던 ㄱ고교 ㄴ씨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또한 학생들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사 ㄷ씨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불문경고는 견책에 해당하나, 감경대상 공적이 있거나 비위행위가 성실·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해당해 감경한 것으로 법률상 징계 처분은 아니다.

파면 교사 ㄹ씨는 인권담당 안전생활부장을 맡으면서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여학생 13명을 추행하고 자는 학생 1명을 준강제 추행하는 한편 자신의 신체를 안마해달라는 명목으로 13명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4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ㅁ씨는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 54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본 인터넷 경향신문은 지난 12월11일자 홈페이제 사회면 초기화면에 “여학생 70여명 성추행 여주 고교 교사 2명 파면”이라는 제목으로 2015년부터 이미 가해 교사 중 한 명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 있던 ㄴ씨에 대해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관리자 ㄴ씨는 2015년에 교사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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