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 경향신문은 지난 12월11일자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에 “여학생 70여명 성추행 여주 고교 교사 2명 파면”이라는 제목으로 2015년부터 이미 가해 교사 중 한 명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 있던 ㄴ씨에 대해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관리자 ㄴ씨는 2015년에 교사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정정보도문] ‘여주 ㄱ고교 ㄴ씨 교사 성추행 사실’ 몰랐던 것으로 밝혀져
입력 2018.01.08 16:09
수정 2018.01.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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