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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민간차량으로 '2부제'를 확대해야 할까요?

입력 2018.01.17 17:13

수정 2018.01.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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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민간차량으로 '2부제'를 확대해야 할까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15일 오후 경기 안산에 사는 이미옥씨는 입원 중인 어머니를 보기 위해 아이를 데리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갔다. 네살배기 아들이 짙은 미세먼지를 들이켜는 상황은 피하고 싶었지만 봐줄 사람이 없었다. ‘비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도로엔 차량이 빼곡했다.

키가 작은 아이들은 승용차 가스 배출구에서 나오는 매연을 어른들보다 더 많이 들이마시게 된다. 이씨는 아이를 들어올려 품에 안고 종종걸음을 쳤다. 임신했을 무렵 공단 근처에 살았고, 아이는 30주를 채우지 못한 채 세상에 나왔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조산을 부른다는 연구가 있다. 이씨는 대기오염 때문에 이른둥이를 낳은 것은 아닌지 늘 의심한다.

비상저감조치는 17일과 18일 수도권에 잇달아 다시 발령됐다. 0시~오후 4시 사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고 다음날에도 ‘나쁨’으로 예측되면 비상조치가 발령된다. 목적은 단시간에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 농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치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는 논란거리다. 환경부가 국외 영향을 제외하고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을 따져보니 수도권에선 1위가 경유차(23%)였다. 그러나 비상조치로 경유차 가스 배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의문이다. 15일과 17일 각각 도로에 나오지 않은 수도권 공공·행정기관 임직원 차량은 약 11만9000대로 추정된다. 수도권을 돌아다니는 승용차 약 750만대의 1.6%에 불과하다. 경유차만 따로 계산하면 운행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 전체 차량의 1%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비상저감조치에 민간차량 2부제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처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민간차량을 포함해 전면적인 2·5·10부제 등을 논의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한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선 민간차량 운행제한에 찬성하는 시민이 적지 않다. 이 단체가 지난해 5월 서울·경기·인천 주민 113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응답자 10명 중 8명(79.9%)이 2·5·10부제 실시에 찬성했다. 심지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6%가 “일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차량 2부제 민간 확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한다. 지난해 대한의사협회의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민간차량 2부제에 찬성하는 응답이 55.1%였다.

실제로 민간차량 2부제를 실시해 대기오염을 일시나마 줄인 사례가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차량 2부제를 하자 교통량이 19.2% 줄었다. 한국대기환경학회에 따르면 그 기간 미세먼지(PM10) 농도는 21% 줄었다. 지금도 승용차 요일제를 권장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많다. 대기오염이 극에 달했던 멕시코의 멕시코시티는 1989년부터 ‘호이 노 시르쿨라(Hoy No Circula)’라는 요일별 운행제한을 실시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교통지옥으로 악명 높은 브라질 상파울루나 콜롬비아 보고타도 비슷한 조치를 시행한다. 중국은 주요 국제행사가 있으면 강력한 운행제한을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내놓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차량 2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농도 미세먼지 때 민간차량도 2부제 등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홍동곤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정부도 민간차량 2부제를 논의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본격적인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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