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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신현우 전 옥시대표 징역 6년 확정..존 리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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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신현우 전 옥시대표 징역 6년 확정..존 리는 무죄

입력 2018.01.25 10:36

수정 2018.01.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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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수백명 등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제조·판매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전 대표(70)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존 리 전 옥시 대표(50)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증거 부족을 이유로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던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서도 무죄가 그대로 확정됐다. 피해자들과 이들을 대변해온 단체들은 검찰의 초기대응이 늦어 존 리 대표의 혐의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추가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가 잘 팔리자 이를 본따 PB(자체브랜드) 제품을 만들었다가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롯데마트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이날 항소심 판결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는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67)에 대해서는 금고 3년을,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63)에 대해서는 금고 4년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주심은 이기택 대법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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