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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능욕’ 합성사진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 494건 ‘접속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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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능욕’ 합성사진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 494건 ‘접속차단’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향신문 자료사진

일반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지인 능욕’ 게시물 등 성범죄 정보 494건에 대한 접속이 차단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말 실시한 음란·성매매 정보 중점 모니터링에서 적발한 지인 능욕·합성, 청소년 성매매 정보 등 494건에 대한 접속차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지인 능욕·합성 291건, 아동·청소년 음란물 25건, 청소년 조건만남·성매매 178건이다.

지인 능욕·합성 범죄는 주로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텀블러’에서 발생한다고 방통심의위는 설명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해외 사이트에 직접 노출되진 않지만 우회접속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 조건만남·성매매 정보는 주로 트위터에서 퍼진다. 해당 정보에는 나이, 체형, 얼굴 생김새, 성매매 조건과 연락 방법이 나온다. 방통심의위는 “트위터에 다량으로 조건만남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리트윗해서 친구들끼리 공유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해외 사이트에서 유통된 아동·청소년 음란물 181건에 대해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와 공조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한 해외 SNS 모니터링을 실시해 청소년·일반인 음란 합성 사진과 청소년 대상 조건만남 유도 게시물을 적발했다. 방통심의위는 “지인 능욕·합성 정보는 심각한 성범죄이자 인권 침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본인이 인지하기 어려워 조기 대응이 쉽지 않았다”면서 “일반인 신고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적발해왔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성범죄 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정보 DB를 구축하고 더 많은 해외 사업자가 자율심의에 협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 시스템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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