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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센터 "군 내 성폭력, 성희롱 피해 저희에게 전화해 주세요"

입력 2018.03.12 11:29

“군대도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운동에서 예외일 수 없다”

군 인권센터가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상담전화를 운영한다.

12일 군 인권센터에는 그동안 국방부가 군 내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성폭력, 성희롱 사고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성폭력 전담신고센터 및 모바일 앱 개발’, ‘여군 고충상담관 인력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해왔지만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군 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6월부터 7월까지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소속 여군 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군대 내 성폭력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47.6%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42.4%가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실제로 성폭력을 경험한 42명 중 26명은 사건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군 인권센터는 “미투 운동이 검찰, 예술계를 넘어 정계로까지 확산되고 있지만 유독 군대에서만 아무런 반향이 없다”며 “이는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해도 보호받기 어려운 군 내 상황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성폭력 가해자가 군인인 경우 수사는 헌병, 군 검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재판도 군사 법원에서 진행되면서 ‘셀프수사, 셀프재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 인권센터 관계자는 “군 내 성폭력 문제는 피해자가 어떤 조력도 받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거나 군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야 알려진다”며 “사건 처리 과정을 감시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상담전화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군 인권센터는 성폭력 교육을 이수한 상담인력을 중심으로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이메일이나 군 인권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해서도 ‘군 내 성폭력, 성희롱’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군 인권센터 측 제공

군 인권센터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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