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금연휴를 맞은 직장인. 경향신문 자료사진
2019년 ‘황금연휴’는 언제일까.
한국천문연구원이 15일 발표한 2019년 ‘월력요항’을 살펴보면 내년의 경우 사흘 이상 연휴는 모두 4차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올해 사흘 이상 연휴는 모두 세차례다. 내년 전체 공휴일수는 66일로 올해보다 사흘 줄어들었다.
▶관련기사: 내년 공휴일은 올해보다 사흘 적은 66일, 휴일은 이틀 적은 117일
가장 긴 황금연휴는 2월 민족명절인 ‘설’ 연휴다. 2월5일 설날이 화요일이어서 3일(일)~6일(수)까지가 휴일인 ‘빨간날’이다. 주5일제로 토요일도 대체로 휴무임을 감안하면 2일(토)~6일까지 5일 연휴가 가능하다. ‘5일 연휴’는 설 연휴 한차례다.
나흘 연휴도 ‘추석 연휴’ 한차례다. 내년 추석은 9월13일로 금요일이어서 추석 앞뒤 하루씩 휴일을 더해 12일(목)~15일(일)까지 연휴다.

황금 연휴. 경향신문 자료사진
사흘 연휴(토요일 포함)인 경우는 내년 모두 두 차례다. 3·1절이 금요일로 1일부터 3일까지 ‘금·토·일’ 사흘 연휴가 가능하다. 5월 5일 어린이날은 일요일이지만 대체휴일제로 다음날인 6일이 휴일이 되면서 4~6일까지 ‘토·일·월’ 사흘을 쉬게 된다.
이 밖에 연휴는 아니지만 중간에 ‘샌드위치 데이’를 낀 징검다리 휴일도 있다. 현충일(6월6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은 모두 목요일로 직장인들의 경우 다음날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들의 방식으로 쉴 경우 최대 ‘나흘 연휴’가 가능하다.
월력요항은 음력 날짜, 24절기, 관공서 공휴일 같은 달력 제작에 필요한 요소들을 요약한 자료로 천문연이 매년 이 때쯤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