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이건희 ‘차명’ 과세, 뒤늦은 속도내기 왜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이건희 ‘차명’ 과세, 뒤늦은 속도내기 왜

입력 2018.03.20 09:47

수정 2018.03.20 10:39

펼치기/접기

정부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데 이어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2008년 삼성특검에 의해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 회장 차명계좌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뭐 했길래?’란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하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캐릭터. 경향신문 장도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캐릭터. 경향신문 장도리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를 계기로 출범한 조준웅 삼성 특검은 2008년 4월 486명 명의, 1199개 차명계좌에 약 4조5373억원 상당의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이 예치돼 있다고 발표했다. 이 회장은 삼성 특검 직후 차명계좌를 모두 실명전환하고 차명재산 중 일부 주식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회에 전부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 회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차명계좌 논란도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져갔다.

조준웅 삼성특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008년 4월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향신문 DB

조준웅 삼성특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008년 4월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향신문 DB

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해지해 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과징금과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이 회장이 2008년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1199개의 차명계좌(총 4조5373억원)에서 주식과 예금 대부분인 4조4000억원을 이미 찾아갔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이 회장 차명계좌 문제는 지난해 대기업 회장들이 자택을 수리하거나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유용했다는 혐의가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참여연대는 “이 회장이 불법 차명거래를 했다”며 검찰에 이 회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삼성 차명재산 논란 속 ‘마이웨이’ 가는 이재용

박근혜 정부의 정경유착 폐해를 목격한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그대로 덮고 넘어가긴 어려웠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당국과 국세청과 당정협의를 열어가며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철저한 과징금 부과와 과세를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란 입장이었지만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27개에 이른다고 이달 초 발표했다. 법제처는 금융실명제 실시(1993년 8월12일)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로서 실명전환의무기간 내에 실소유자가 아닌 예금 명의인 이름으로 형식적으로만 실명전환을 했던 계좌가 사후에 차명계좌로 밝혀진 경우, 실소유자는 자신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실명전환 해야하고 과징금을 부과해야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구멍난 법을 20년 넘게 방치한 탓에 과징금 규모는 30여억원에 불과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993년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시행된 금융실명제가 1997년 법제화될 때, 1993년 이후 만들어진 차명계좌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이건희 차명재산 또 발견, 재벌 불법 감시 손 놓았나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2013년 10월28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삼성 신경영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기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2013년 10월28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삼성 신경영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기자

한편 금융실명제법은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을 사실상 전액(지방세 포함 99% 세율) 몰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그동안 정부가 소극적 유권해석을 고수하다가 지난해 하반기에 와서야 뒤늦게 과세 절차에 착수했다. 아어 국세청이 지난 2∼3월 두 차례에 걸쳐 삼성증권 등 금융기관에 이 회장 등이 운용한 차명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을 고지했다는 소식이 19일 알려졌다. 금융실명법 제5조에따라 부과해야 하는 이 회장 비실명재산의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과세 시한은 이달 10일이었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액은 1000억 원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과세 대상은 2008년 이후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국세기본법상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제척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국세청, 이건희 차명계좌에 세율 90% 과세 고지

2008년 조준웅 특검이 애초에 명명백백하게 밝혔어야 할 사안이 10년이 지난 이후에야 처리되고 있는 것은 당국의 책임이 크다.

금융위원회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 목적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지 수십년이 흘렀고, 조준웅 삼성특검이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발표한 지도 10년이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만시지탄이란 지적이 많다.

  • AD
  • AD
  • AD

연재 레터를 구독하시려면 뉴스레터 수신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시겠어요?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콘텐츠 서비스(연재, 이슈, 기자 신규 기사 알림 등)를 메일로 추천 및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레터 구독을 취소하시겠어요?

뉴스레터 수신 동의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경향신문의 뉴스레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회원가입에는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이메일 인증
  • 2인증메일 발송

안녕하세요.

연재 레터 등록을 위해 회원님의 이메일 주소 인증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입니다. 이메일 주소 변경은 마이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메일 주소는 회원님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하신 경우, 인증번호가 포함된 메일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뉴스레터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경향신문의 뉴스레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회원가입에는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이메일 인증
  • 2인증메일 발송

로 인증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연재 레터 구독이 완료됩니다.

연재 레터 구독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경향신문 홈으로 이동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