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박근혜, 세월호 참사 당일 최순실과 함께 있었다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박근혜, 세월호 참사 당일 최순실과 함께 있었다

검찰 ‘7시간’ 등 행적 밝혀

골든타임 지나서야 첫 보고 받아

11회 서면보고 허위, 실제 2회뿐

최, 오후에 관저로 와 대책 상의

박근혜, 세월호 참사 당일 최순실과 함께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66·왼쪽 사진)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오후 ‘비선 실세’ 최순실씨(62·오른쪽)와 청와대 관저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 첫 보고를 받은 시간은 당시 청와대가 주장한 오전 10시가 아니라 구조 ‘골든타임(오전 10시17분)’을 넘긴 오전 10시20분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8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당일 행적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조작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이에 가담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2014년 7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실시간으로 11차례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허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와 저녁에 각각 한차례씩만 보고를 받았다.

김장수 전 실장은 참사 당일 오전 10시22분쯤 박 전 대통령의 첫 구조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시받은 시간을 오전 10시15분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다. 김관진 전 실장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서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를 받는다.

검찰은 참사 후 첫 서면보고서가 박 전 대통령 관저에 도착한 시간이 오전 10시19~20분인데도 오전 10시로 허위 기재한 혐의도 적발하고, 해외 도피 중인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기소 중지하고, 현역 장성인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을 군검찰에 이송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에서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위증)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순실씨가 참사 당일 오후 2시15분쯤 검색 절차도 없이 청와대 관저에 들어온 사실을 밝혀냈다.

박 전 대통령이 그날 오후 5시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것도 최씨,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 등과 상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박 전 대통령 측은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관저에는 간호장교와 전속 미용사만 방문했다고 밝혀왔다.

다만 검찰은 이들의 혐의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박 전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