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시간’ 등 행적 밝혀
골든타임 지나서야 첫 보고 받아
11회 서면보고 허위, 실제 2회뿐
최, 오후에 관저로 와 대책 상의

박근혜 전 대통령(66·왼쪽 사진)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오후 ‘비선 실세’ 최순실씨(62·오른쪽)와 청와대 관저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 첫 보고를 받은 시간은 당시 청와대가 주장한 오전 10시가 아니라 구조 ‘골든타임(오전 10시17분)’을 넘긴 오전 10시20분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8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당일 행적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조작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이에 가담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2014년 7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실시간으로 11차례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허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와 저녁에 각각 한차례씩만 보고를 받았다.
김장수 전 실장은 참사 당일 오전 10시22분쯤 박 전 대통령의 첫 구조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시받은 시간을 오전 10시15분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다. 김관진 전 실장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서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를 받는다.
검찰은 참사 후 첫 서면보고서가 박 전 대통령 관저에 도착한 시간이 오전 10시19~20분인데도 오전 10시로 허위 기재한 혐의도 적발하고, 해외 도피 중인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기소 중지하고, 현역 장성인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을 군검찰에 이송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에서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위증)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순실씨가 참사 당일 오후 2시15분쯤 검색 절차도 없이 청와대 관저에 들어온 사실을 밝혀냈다.
박 전 대통령이 그날 오후 5시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것도 최씨,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 등과 상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박 전 대통령 측은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관저에는 간호장교와 전속 미용사만 방문했다고 밝혀왔다.
다만 검찰은 이들의 혐의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박 전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